한국 돌아가기 전 알아둘 자가격리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 금지.
자가격리 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격리에 협조해야합니다.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해요. 나와 모두를 위해서 꼭 지켜주세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서 답답한 공기를 환기 시켜주세요.
식사는 꼭 혼자서 하도록 하며, 식기와 음식은 공유하지 않도록 합니다.
화장실과 세면대는 혼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꼭 소독해주세요.
진료를 위한 외출 같이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연락해서 알려야합니다.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개인물품 사용하기.
옷이나 침구류는 꼭 단독세탁 해주세요.개인용 식기류나 개인용 수건 등을 사용하고, 타인의 사용하지 않도록 별도로 분리하고 사용 후 깨끗이 소독합니다.
쓰레기도 따로 분리해 놓아야합니다.
건강수칙 지키기.
손씻기 6단계, 손소독 등 개인위생 관리.
증상 모니터링 (자가 격리 동안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이)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에서 1일 2회 연락 시, 체온, 증상 알려주기.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자가 확인 후 모니터링 서식에 기록하기 (서식6).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