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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귀국 이후 자가격리 생활수칙



한국 돌아가기 전 알아둘 자가격리 생활수칙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 금지.

  • 자가격리 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격리에 협조해야합니다.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해요. 나와 모두를 위해서 꼭 지켜주세요!)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서 답답한 공기를 환기 시켜주세요.

  • 식사는 꼭 혼자서 하도록 하며, 식기와 음식은 공유하지 않도록 합니다.

  • 화장실과 세면대는 혼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꼭 소독해주세요.

  • 진료를 위한 외출 같이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연락해서 알려야합니다.

  •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 개인물품 사용하기.

  • 옷이나 침구류는 꼭 단독세탁 해주세요.개인용 식기류나 개인용 수건 등을 사용하고, 타인의 사용하지 않도록 별도로 분리하고 사용 후 깨끗이 소독합니다.

  • 쓰레기도 따로 분리해 놓아야합니다.

  •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6단계, 손소독 등 개인위생 관리.

  • 증상 모니터링 (자가 격리 동안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이)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합니다.)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에서 1일 2회 연락 시, 체온, 증상 알려주기.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자가 확인 후 모니터링 서식에 기록하기 (서식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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