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관세법상 수출입신고서상에 포함되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기재하는 고유부호입니다.
2015년 3월 1일부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의무화 되고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삿짐 & 택배를 보낼 때 꼭 필요한 정보이며 수취인와 보내는이를 보호 할수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관세청 웹사이트에서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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