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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CALBOX

미국에서 한국으로 택배 / 세금 정보 꿀팁!




$150 & $200 세금 정보


의류, 신발, 가방, 지갑, 핸드백, TV, 그리고 노트북등 대부분의 품목은 미국에서 택배를 보낼때

200달러까지 관세나 부가세등의 세금이 면제됩니다.


비타민, 건강보조제, 영양제, 기능성 화장품, 과자, 그리고 애완용 간식 등 음식류의 제품이 포함된 택배는

$150달러 까지 관세나 부가세등의 세금이 면제됩니다.


선물로 받은 중고 명품가방도 통관할 때 세금을 내야 할까요?


  • 중고물품도 과세대상입니다.

  •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고려해 과세 한답니다.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 신품가격이 2,000달러, 사용기간이 5개월인 경우

  • 아래 사용기간에 따른 과세 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은 신품가격의 60% 반영한 1,200 달러에 가방 세율인 20%를 적용하여 총 납부세액은 $12,00 x 1,000 x 20%= 240,000 원입니다.

향수도 세금이 나올까요?

향수의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고 총 60ml이하(용량 제한은 있지만 병수 제한은 없습니다)라면

국내에서 상품을 받을 때 관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 60ml 이하의 향수는 세금을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향수의 가격이 150달러 이하이고 총 60ml이하(용량 제한은 있지만 병수 제한은 없습니다)라면

국내에서 상품을 받을 때 관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 60ml 이상의 향수는 간이세율 20%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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