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배송 세금정보
수취인에게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발송하는 물건의 총 금액이 (일반통관 $150) 이하 그리고 (목록통관 $200)이하 일때 세금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할 시 관부가세가(15-25%) 발생합니다.
*일반통관: 음식물, 의약품, 향수(60ml이상), 건강기능식품, 비타민이, 간식류가 포함 되있는 경우.
*목록통관: 음식물, 의약품, 향수(60ml이하), 건강기능식품, 비타민이, 간식류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향수세금: 향수 용량이 60ml 이상일때 관부가세(15-25%)가 발생합니다.
주류의 면세규정 및 과세방법
- 자가사용 인정기준 : 1병(1L 이하)
- 세액산출
1. 관세 : 과세가격*관세율
2. 주세 : (과세가격+관세)*주세율
3. 교육세 : 주세*교육세율
4.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율(10%)
5. 총세액 : 1+2+3+4
한국의 금지 및 제한 품목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
- 캔 스프레이 (폭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연성 제품은 해외 공항 선적 규정에 의해 선적이 불가능합니다.)
- 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
- 성분 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
- 우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젤라틴 캡슐로 된 건강보조제 식품
- 가공 육류 (육포), 애완용 간식/식품
- 수면제 성분이 있는 건강기능힉품류
- 꿀 (5Kg까지만 통관가능)
- 검역 불합격 물품
- 화장품 중에 ACNE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
(살리실산 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 , 벤조일퍼 옥사이드 benzoyl peroxide)
- 위험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성인용품
- 불법적 약품
- 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6병 초과 시 통관 제한. (6병 초과 시 의사소견서 제출 후 세관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
- 유가공품(분유,이유식,치즈류 등) 5KG 초과일경우 통관제한
(5KG 초과시 수출국의 열처리 인증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제출 불가시 전량 폐기 처리됩니다.)
- 전자기기 (Tablet PC, 스마트폰, TV 등) 개인 1인 1대까지 요건 면제 통관 가능합니다.
(개인 1인이 2대 이상 수입 시 전파법 의거하여 요건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개인이 전기용품을 수입할 경우 모델 별로 1개까지만 안전인증 절차없이 수입이 가능하며, 같은 모델의 전기용품을 2개 이상 수입할 경우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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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제품들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이유는 특정상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때문이 아니라 해당 상품들이 함유하고 있는 특정성분이
수입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이며, 금지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이라면 모두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
수입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꼭 상품 구입전 관세청/인천세관/식약처 등을 통해 직접 확인 후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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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검역관련(애완동물 사료) 문의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 032-740-2624~27제품에 대한 성분표, 이미지 등을 보내주시면 직접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